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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주거·자립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1인 1,000만원 지원(2회 분할)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2

소관 기관
충청남도 · 아동돌봄과
지역
충청남도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2976
조건 요약
만 15세 ~ 19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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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대상으로 자립 초기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1인 1,000만원 지원(2회 분할 지급)

신청 방법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시·군에 사전 신청 가능(보호종료 후 지급)

서비스 목적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 초기 비용을 지급하여 안정적 자립 도모

문의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2976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아동·청소년·학생#청년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40000008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297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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