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주거·자립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후 1인 1,000만원 지원(2회 분할)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 아동돌봄과
- 지역
- 충청남도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2976
- 조건 요약
- 만 15세 ~ 19세
지원 대상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지원 내용
아동양육시설·그룹홈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대상으로 자립 초기에 필요한 자립정착금 1인 1,000만원 지원(2회 분할 지급)
신청 방법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시·군에 사전 신청 가능(보호종료 후 지급)
서비스 목적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 초기 비용을 지급하여 안정적 자립 도모
문의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2976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400000084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297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