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농림축산어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농생명정책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연도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 조건 요약
- 만 18세 ~ 39세 · 농업인
지원 대상
○ 18~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미만 청년농업인(예비농 포함)
지원 내용
○ 18~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3년 간 영농정착지원금 90~110만원/월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농업e지)
○ 오프라인 문의(시군 농업기술센터)
제출 서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신청서, 영농 계획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역관련 증명서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시 참고)
서비스 목적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과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근거 법령·자치법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500000013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