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생활안정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섬 지역주민을 위해 하나로마트의 생활필수품 물류비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해운항만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해운항만과/061-286-6832
지원 대상
○ 섬 지역 생필품 물류센터로 지정받은 하나로마트
지원 내용
○ 섬 지역에 공급되는 생활필수품 물류비 및 물류센터 운영경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모집기간내에 관내 주소지 면사무소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 육지에 비해 생활여건과 교통 환경이 좋지 않은 섬 주민들의 생필품 구입부담 완화를 통한 도서지역 정주여건 개선
문의처
해운항만과/061-286-6832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600000018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해운항만과/061-286-683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