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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생활안정

5.18민주유공자 장제비 지원

5.18민주유공자가 사망 시 장제비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4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자치협력과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자치행정과/061-286-3562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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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5.18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가구를 대상으로 유가족에게 지급하되, 유가족 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지급

지원 내용

○ 5.18민주유공자 사망 시 1백만원의 장제비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사망진단서,

그밖에 장제비 지급을 위한 증명자료(유가족 이외에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문의처

자치행정과/061-286-356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ㆍ18민주유공자 민주명예수당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600000019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자치행정과/061-286-356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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