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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생활안정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월동연료비, 자립정착금 등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5

소관 기관
경상북도 · 여성가족과
지역
경상북도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여성가족과/054-880-4694
조건 요약
한부모·조손가정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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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

○ 교복비(초·중·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

○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지원(만18세 미만 아동 월10만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54-880-4694

근거 법령·자치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6조)

#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70000001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여성가족과/054-880-469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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