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고용·창업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시군별)
청년창업자에게 창업활동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 경제정책노동과
- 지역
- 경상북도
- 분야
- 고용·창업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청년정책과/054-880-2764
- 조건 요약
- 만 18세 ~ 39세
지원 대상
○ 경북도내 39세이하 청년으로 예비 또는 창업 1년 이내 창업자
지원 내용
○ 창업할동비 1팀당 최대 1,200만원
- 창업공간, 상품화제작, 시장개척, 홍보 등 창업활동비
- 창업컨설팅, 창업교육, 마케팅, 판로지원 등 간접지원
- 시제품제작, 인증지원 등 맞춤형 사업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22개 시군 및 운영기관 홈페이지
제출 서류
○ 사업 참여 희망자는 운영기관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 창업과제 사업화 계획서를 작성한 후 운영기관에 제출
* 온라인시스템이 구축된 시·군의 경우 신청서 온라인 제출방법 선택 가능
- 신청서류
1) 경북청년예비창업가육성사업 참여신청서
2) 사업계획서
* 참여기간, 창업분야, 사업계획, 사업비 산정내역 등 포함
3)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 동의서
4)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목적
○ 좋은 아이템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창업․창직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예비창업자 발굴에서 사업화까지 체계적 지원을 통한 경북형 창업생태계 조성
문의처
청년정책과/054-880-2764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 경상북도 청년창업지원 조례(제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70000001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청년정책과/054-880-27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