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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보호·돌봄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도시락, 반찬 등 무료급식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경상북도 · 어르신복지과
지역
경상북도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어르신복지과/054-880-3749
조건 요약
만 60세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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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우선)거동불편 저소득(기초수급,차상위계층)독거어르신

- 저소득자가 아니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로 식사배달이 필요한 자 가능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거동불편자 가능

지원 내용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도시락, 반찬 등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54-880-3749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

#아동·청소년·학생#어르신#저소득·취약계층#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70000001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어르신복지과/054-880-374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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