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생활안정
자살예방환경조성
자살고위험군 등을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 통합돌봄과
- 지역
- 경상북도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보건정책과/054-880-3799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자살고위험군 또는 자살시도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자
※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자
※ 3개월 이상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지원 내용
○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정신건강복지센터
- 전화 문의 및 상담 후 신청
※ 치료비지원 신청(사례관리 동의) → 지원가능 여부 심사 → 치료비지원 → 사후관리
문의처
보건정책과/054-880-3799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상북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700000013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보건정책과/054-880-379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