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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보육·교육

취약계층 아동건전 육성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등 지급, 자립준비청년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9.15

소관 기관
경상북도 · 교육청소년과
지역
경상북도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교육청소년과/054-880-4543
조건 요약
만 0세 ~ 18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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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내 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 자립준비청년 등

지원 내용

○ 가정위탁양가정위탁아동 대상으로 가정위탁양육수당 및 교복비·학습재료비 지급

○ 대학에 입학하는 시설아동 및 가정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대학생활안정자금 지급

○ 가정위탁보호종결아동 및 시설퇴소자를 대상으로 자립정착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시군 : 시군 가정위탁 관련 부서 방문신청

제출 서류

○ 양육보조금 : 별도 없음(해당 시군으로부터 위탁가정으로 책정되면 매칭하여 지급)

○ 대학생활안정자금, 교복구입비, 학습보조비 : 입학금 영수증(대학 진학서류 등), 사전교육 수료증, 사용계획서, 위탁가정 아동 확인서류(시군 문의), 영수증 사본(실비 지급),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기타 서식은 소재지 시군 문의)

○ 자립정착금 : 신청서, 사용계획서, 자립교육이수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자립준비도 점검척도, 사후관리 동의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서식은 소재지 시군 문의)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4-880-45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제37조)

#아동·청소년·학생#청년#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70000001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청소년과/054-880-454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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