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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농림축산어업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5.11.27

소관 기관
경상북도 · 농업대전환과
지역
경상북도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다문화가족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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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문의처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근거 법령·자치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한부모·다문화·1인가구#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700000015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대전환과/054-880-332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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