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농림축산어업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결혼이민자농가에 영농기반 확충 자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 · 농업대전환과
- 지역
- 경상북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농업인 · 다문화가족
지원 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문의처
농업대전환과/054-880-3322
근거 법령·자치법규
다문화가족지원법,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700000015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농업대전환과/054-880-332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