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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 생활안정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 방안에 대한 솔루션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경상북도 · 민생경제과
지역
경상북도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2025년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민생경제과/054-880-2656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 영업 중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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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도내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도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여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 증대 방안에 대한 솔루션 제공

- 전문 컨설팅

- 홍보지원

- 점포 경영환경 개선

- 안전위생지원

- POS시스템 구축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서비스 목적

소상공인 대상 경영진단, 점포환경 전반의 전문 컨설팅을 통해 영업환경 개선 및 매출증대 방안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경영 애로사항 해소

문의처

민생경제과/054-880-2656

근거 법령·자치법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소상공인·자영업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700000016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민생경제과/054-880-265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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