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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농림축산어업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양식업경영자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
지역
경상남도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87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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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양식업경영자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지원

○ 지원내용 : 자부담 보험률의 70% 지원(주계약 : 최대 700만원 / 특약 : 최대 2,0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87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80000010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산자원과/055-211-528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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