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농림축산어업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양식업경영자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
- 지역
- 경상남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수산자원과/055-211-5287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지원 대상
○ 양식업경영자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지원
○ 지원내용 : 자부담 보험률의 70% 지원(주계약 : 최대 700만원 / 특약 : 최대 2,00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87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재해보험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80000010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산자원과/055-211-528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