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농림축산어업
낙농헬퍼 지원
낙농조합 등에 낙농헬퍼 인건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축산과
- 지역
- 경상남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과/055-211-6525
지원 대상
○ 낙농헬퍼 사업 희망하는 낙농 관련단체 및 조합
지원 내용
○ 낙농헬퍼의 목장관리 인건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제출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이용 접수대장
문의처
축산과/055-211-6525
근거 법령·자치법규
축산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800000101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55-211-652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