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농림축산어업
꿀벌농가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꿀벌 사육농가에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동물방역과
- 지역
- 경상남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물방역과/055-211-657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꿀벌 사육농가(한봉, 양봉)
지원 내용
○ 꿀벌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제, 치료약품 및 예방 약품(면역증강제 등) 지원
- 바이러스(낭충봉아부패병), 세균(부저병), 곰팡이(석고병,백묵병), 진드기(응애류,노제마) 등 치료 및 예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동물방역부서 방문 신청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등(전산으로 확인 가능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문의처
동물방역과/055-211-6574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800000103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물방역과/055-211-657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