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농림축산어업
벼재배농가경영안정자금지원
도내 거주하며 도내 농지에서 벼 재배를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스마트농업과
- 지역
- 경상남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2026년 8월 3일 ~ 8월 31일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스마트농업과/055-211-6333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 농업인
지원 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신청시 ~ 2026. 9.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지원(수급조절용 벼 포함, 사료용 벼 제외)
※ 제외대상자 : 전년도 농업외소득 4,700만원이상, 벼재배면적 1,000㎡미만
○ 사업추진체계
(지원대상) 도내 주소지,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단, 벼 재배면적 조정제 참여 농가 우선 지원
(사업신청)8. 3. ~ 8. 31.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단, 농지가 2개 이상 시군에 있을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일괄 신청
(현지조사 및 대상 선정)9 ~ 10월 읍면동 담당자 현지조사 및 대상농가 및 면적 제출
(자금배정 및 집행) 11~12월 자금배정 및 경영안정자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공익직불금 신청자 :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임차농지인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서비스 목적
농가소득 안정 도모
문의처
스마트농업과/055-211-6333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상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800000103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스마트농업과/055-211-633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