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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보호·돌봄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

저소득층 자녀에게 안경 제작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4

소관 기관
경상남도 · 의료정책과
지역
경상남도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경상남도 의료정책과/055-211-5065||시군별 보건소/()
조건 요약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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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세대주 또는 사업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사업대상자는

경상남도 소재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도민

* (학교 밖 청소년) 경상남도 내 교육기관에 재학 이력이 있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②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③ 법정 한부모세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④ 기타 학교장 추천 저소득 세대

※ (제외대상) 미용 목적 및 유사 사업(재정투입 안경지원) 기 지원자

지원 내용

○ 도내 저소득 세대 학생(초·중·고) 및 학교 밖 만 18세 미만 청소년 중 저시력으로 안경 신규착용 및 교체가 필요한 학생

○ 1인 5만원 상당 안경제작 지원(안경테 및 안경렌즈)

※ 문의처 : 각 시·군 보건소

신청 방법

○ 시군별로 학교, 교육청, 관련부서(복지·아동부서), 직접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대상자 모집·접수 → 신청 문의 시 군보건소 사전 확인 필요

제출 서류

저소득 장애인 안경 지원 신청서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자녀 안경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학생 등 시력회복, 학습의욕 증진 등 학교생활 향상 지원하고자 함

문의처

경상남도 의료정책과/055-211-5065||시군별 보건소/()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7조, 제1항), 청소년 기본법(제8조, 제1항)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800000103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상남도 의료정책과/055-211-5065||시군별 보건소/())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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