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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농림축산어업

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비 지원

축산농가에 소독약품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경상남도 · 동물방역과
지역
경상남도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동물방역과/055-211-6572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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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농가(중규모농가 우선지원)

- 중규모농가 기준 : (소·염소·사슴) 10 ~ 49두, (돼지) 500 ~ 999두, (닭) 3,000 ~ 10,000수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가축 질병예방을 위해 중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약품 지원

- 축산농가(중규모농가 우선지원)

- 중규모농가 기준 : (소‧염소‧사슴) 10 ~ 49두, (돼지) 500 ~ 999두, (닭) 3,000 ~ 10,000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동물방역부서 신청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등(전산으로 확인 가능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문의처

동물방역과/055-211-6572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상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800000103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물방역과/055-211-657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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