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농림축산어업
가축 재해보험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축산과
- 지역
- 경상남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축산과/055-211-651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도내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중 보험에 가입한 농가
지원 내용
○ 가축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농가 : 농협 등 가축재해보험 취급 기관 방문,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보험 취급기관 : 농가별 보험료 산정 및 보험료 보조금 정산 요청
○ 시군 : 보험 취급기관 요청에 따라 보험료 보조금 지급
제출 서류
- 축산업허가증 사본 또는 축산업 등록증 사본
- 건축물 대장 또는 가설건축물 대장(축사 특약 가입 시)
-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법인가입자)
- 가축재해보험 가입 청약서(보험사 문의)
문의처
축산과/055-211-6514
근거 법령·자치법규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농어업재해보험법(제7조), 농어업재해보험법(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800000106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축산과/055-211-65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