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주거·자립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경남도내 청년의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5천만원 한도 금리 3%)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주택과
- 지역
- 경상남도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7~8월 중 (시군별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경상남도 주택과/055-211-4364
- 조건 요약
- 만 19세 ~ 39세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배우자포함)으로서 아래 요건을 만족하는 자
※ 청년의 나이는 시·군의 해당 조례 기준 적용
<미혼>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부모 연소득 1억원 이하
- (직장인, 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기혼>
- (청년)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참조
지원 내용
○ 주택 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 5천만원 한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3% 지원(최장 6년간)
○ 자세한 내용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https://baro.gyeongnam.go.kr/baro/)에서 확인
신청 방법
제출 서류
<공통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2. 주민등록등본, 초본
3. 청년부부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_전국기준)
6. 주택임대차계약서
7. 건축물대장
8. 금융거래 확인서
9. 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
10. 소득금액 증빙서류(최근연도 귀속분 소득금액증명원, 최근연도 귀속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1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2.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13. 임신의 경우, 임신확인서 등
※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경남바로서비스' 또는 시군별 공고 게시판 사업공고문 확인
서비스 목적
○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안정적 주거 생활 지원
문의처
경상남도 주택과/055-211-4364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년기본법(제20조), 경상남도 청년주거 지원 조례(제6조),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800000107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경상남도 주택과/055-211-43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