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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농림축산어업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축산농장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경상남도 · 동물방역과
지역
경상남도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동물방역과/055-211-6557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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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업등록(허가)농장 및 랜더링 처리업체 등

지원 내용

○ 축산농장 내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 주사기, 공병 등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

- 전염병 감염축 등 폐사체 랜더링 처리비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체 계약체결

서비스 목적

○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농가 등에서 발생되는 감염성 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시스템 구축 필요성 대두

○ 감염성 폐기물의 적정 처리로 질병 전파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문의처

동물방역과/055-211-6557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800000108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물방역과/055-211-655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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