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농림축산어업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축산농장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동물방역과
- 지역
- 경상남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물방역과/055-211-6557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축산업등록(허가)농장 및 랜더링 처리업체 등
지원 내용
○ 축산농장 내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 주사기, 공병 등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
- 전염병 감염축 등 폐사체 랜더링 처리비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체 계약체결
서비스 목적
○ 환경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산농가 등에서 발생되는 감염성 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시스템 구축 필요성 대두
○ 감염성 폐기물의 적정 처리로 질병 전파 및 환경오염 사전 예방
문의처
동물방역과/055-211-6557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800000108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물방역과/055-211-655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