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경상남도 · 농림축산어업

소형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연안, 내수면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
지역
경상남도
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75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어업인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지원 내용

○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문의처

수산자원과/055-211-5275

근거 법령·자치법규

내수면어업법, 어선법

#농어업인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800000108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수산자원과/055-211-5275)에 확인하세요.

경상남도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농어업인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