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농림축산어업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
축산농가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예방약품 구입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 · 동물방역과
- 지역
- 경상남도
- 분야
- 농림축산어업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동물방역과/055-211-6554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축산업인
지원 대상
○ 축산농가(소, 돼지, 닭, 염소)
지원 내용
○ 축산농가 주요 가축질병 예방약품(10종) 구입 지원
- 소 : 5종(젖소 유방염 방제약품, 소 종합구충제 셍균제, 콕시디움 구제제, 송아지 설사병(경구), 송아지 설사병(주사))
- 돼지 : 3종(돼지 대장균 설사증, 양돈 생균제, 돼지 인플루엔자)
- 닭 : 1종(친환경 티푸스)
- 염소 : 1종(구충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동물방역부서 방문 신청
서비스 목적
축산농가 지원
문의처
동물방역과/055-211-6554
근거 법령·자치법규
가축전염병 예방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4800000109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동물방역과/055-211-655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