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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

국가유공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국가유공자 및 대표유족 등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6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주민복지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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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 국가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6.25참전,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공통)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지원 내용

○ 감면대상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유족, 참전유공자(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지원액

- 월 최대 4,600원 * 초과분 본인부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 유족증 사본

- 참전유공자증 사본

-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수용가 관리번호 확인용)

문의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

근거 법령·자치법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5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60-252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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