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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호·돌봄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15일 충전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아동보육청소년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보호·돌봄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2026.01.02~2026.12.31 D-62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064-710-2374||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064-728-2685||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064-760-6444
조건 요약
만 9세 ~ 12세 · 초등학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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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9세 이상(아동수당 중지 대상자) 12세 이하(초등학생) 중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아동

- 타시도 전출·사망할 경우 해당 월까지 지원 → 대상자 확인 후 중지

지원 내용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탐나는전에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일(※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아동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 지급 금액 및 방식

- 지급금액: 아동 1인당 월 5만원

- 지급방식: 지역화폐 탐나는전 매월 충전

- 지 급 일: 매월 15알(※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서비스 목적

○ (비만율 전국 최고) ‘21년 학생건강검사 표본통계에 따른 제주지역 아동·청소년 비만율이 전국 최고 수준(19.3%, 전국평균 13.5%)

→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과 외출 자제 등으로 가정에서 생활이 길어지면서 과체중·비만율이 높아짐

○ (맞벌이 가구 전국 최고) 제주지역 맞벌이 부부 비중이 61.4%로 전국 평균 47.2% 보다 현저히 높음

→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배달음식 등 고열량 음식을 접할 기회가 많음

? 신체적․정서적으로 심화되는 아동의 다양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성 강화 필요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활동을 돕기 위해 최소한의 필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꿈을 키우는 아이, 희망을 채우는 제주」실현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064-710-2374||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064-728-2685||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064-760-6444

근거 법령·자치법규

아동복지법(제35조),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제7조)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11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육청소년과/064-710-2374||제주시 주민복지과 아동지원팀/064-728-2685||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아동지원팀/064-760-644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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