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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주거·자립

제주 청년 이사비 지원

'26.1.1이후 이사한 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주택토지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주거·자립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2026.10.02~2026.11.20 D-21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직접입력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
조건 요약
만 19세 ~ 39세 · 무주택세대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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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원대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에 전입 또는 도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19세~39세 청년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 아님

○ (지원요건)

-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재산)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

- (나이) 2026년 기준 19~39세 청년 (* 출생연도: 1986년 ~ 2007년 출생자)

지원 내용

○ 실제 이사에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❶ (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이사업체 포장비, 이사업체 운반비, 용달차량 임차비, 이사박스 구입비

* 택배비, 대중교통비, 택시비, 개인적인 차량 임차비, 개인 아르바이트 고용 용역비 등 제외

❷ (입주청소비) 청소업체 등을 통한 입주청소 비용

* 개인 간 계약‧거래를 통한 청소비 제외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신청일 전일까지의 비용 지출 건에 대해 지원

○ 지원 제외항목

- 부동산 중개보수

- 자산 취득 물품(전자제품, 가구 등) 및 생필품 구입 건

- 개인 간 계약 및 거래를 통한 이사비용 ‧ 입주청소비용 지출 건

신청 방법

정부24를 통한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26. 10. 2. 09:00 ~ 11. 20. 18:00

- 방문 및 우편 등은 불가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인, 배우자(기혼의 경우) 기준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부양자 기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가구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청인 및 배우자(기혼의 경우)

- 2025~2026년 '전국' 기준 재산세(주택)분 발급

○ 이사비용 지출 증빙서류

- 견적서(이사업체, 청소업체 등)

- 영수증: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 간이영수증 불인정

- 이사비, 입주청소비 지출 등 비용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시 기타 이사 소요비용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시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 추가 첨부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서비스 목적

잦은 이사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가구에 이사비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

문의처

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년기본법(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

#청년#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108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도시건설국 주택토지과/064-710-425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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