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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보건·의료

백내장 수술비 지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백내장 수술비(본인부담금) 지원 - 1안구 12만원 이내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3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보건·의료
지원 형태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서귀포보건소/064-760-6032
조건 요약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자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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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상: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기초연금수급자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 1인당 년 1회

○ 지원기준 :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 지원

○ 시술의료기관 : 도내 안과병의원 중 희망 병의원

- 수술 날짜 예약 후 지원신청

신청 방법

○ 지원 대상자: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진단 및 수술 예정일 확정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보건소: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술 의뢰서 발급(수술 의뢰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 지원 대상자: 수술 의뢰서 지참하여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수술

○ 지정의료기관(안과): 수술 후 보건소로 지원 비용 청구

제출 서류

기초연급수급자-기초연급수급자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본인)-국가유공자증

등록 장애인-복지카드

서비스 목적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노인에게 수술비 일부 지원함으로써 실명예방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문의처

서귀포보건소/064-760-6032

근거 법령·자치법규

노인복지법(제27조)

#어르신#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보훈대상자#건강·의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3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서귀포보건소/064-760-603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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