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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유족) 등을 위해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현충수당, 호국수당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보훈청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4||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5
조건 요약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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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보훈예우수당

-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몰, 순직군경 선순위 유족 중 1명

-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4.19 혁명 사망자/부상자/공로자,

6.18 자유 상이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인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본인(등외자 제외)

○ 사망위로금

- 보훈예우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 현충수당

- 전몰,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 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6.18 자유

상이자의 선순위 유족 1명 (매년 4월 30일 현재 제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 호국수당

- 6.25전쟁 당시 참전하였다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없이 전사한 17세 이하의 학도병(소년·소녀병)의 4촌이내 방계 혈족인 유족 1명

(다만, 학도병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유족)에게 매월 수당 지급

○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받던 유족이 사망시 위로금 지급(수시 발생시)

○ 현충수당: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연 1회 수당 지급

○ 호국수당: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17세 이하 학도병(소년ㆍ소녀병)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의 4촌 이내 유족 1명에게 연 1회(6월) 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 기타

- FAX 또는 우편신청

제출 서류

○ 보훈예우수당, 현충수당: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신청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행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

○ 호국수당: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유공자 제적등본, 유공자 병적증명서,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제적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의례집행 확인 서약서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4||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5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82).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4||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5)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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