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
의사상자 지원제도
의사상자를 위한 보상금 지급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64-710-2814
- 조건 요약
- 만 19세 이상
지원 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지원 내용
○ 의사상자 지원제도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제출 서류
○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
-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멸할 수 있는 서류 등
문의처
복지정책과/064-710-2814
근거 법령·자치법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29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복지정책과/064-710-281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