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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안정

제주특별자치도 참전명예수당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수당 지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11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보훈청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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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 본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참전명예수당을 받고 있는 자의 사망 시 그 유족

지원 내용

참전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및 배우자 수당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 기타

- FAX(710-8429) 또는 우편 신청(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보상과)

제출 서류

○ 참전명예수당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지급 신청서(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 유공자 사망 입증서류,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행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3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00000003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064-710-842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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