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주거·자립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 주택건축과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 분야
- 주거·자립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3464
- 조건 요약
- 만 18세 ~ 39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무주택세대 · 신규 전입
지원 대상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만 18세~39세 청년
- 기분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지원 내용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 3%)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신청(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 가능)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건축/주택담당부서
제출 서류
- 신청서,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 금융기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사실 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부부의 경우 등본 1부 + 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해당시 임신확인서)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최근 3개월의 평균) : 부부의 경우 각 1부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신분증(확인용) 및 통장사본(지급용)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3464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계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 조례
#청년#저소득·취약계층#주거·주택#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400000002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346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