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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 고용·창업

전북 청년 직무인턴

도 내 소재 국가 기관, 도 지자체 출연 기관 도 내 기업 등 근무처에서 업무 수행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5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 일자리민생경제과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분야
고용·창업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상반기 : 2025. 11. 12. ~ 11. 26. 하반기 : 2026. 5. 18. ~ 6. 2. 마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전북청년허브센터 직무인턴 온라인 지원센터/063-227-2030
조건 요약
만 18세 ~ 39세 · 구직자·실업자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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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18~39세) 중 사전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대상

※ 신청제한

- 국내 거주 중인 해외 국적인 자

-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

- 1년 이내 직무인턴 사업에 참여한 자(중도포기자 포함)*

* 참여자 대상 1년 이내 참여 제한을 두어 참여자들의 공평성 제공 및 참여기회 확대"

지원 내용

○ 도 내 소재 국가 기관, 도·지자체 출연 기관 · 도 내 기업 등 배정된 근무처에서 부여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

○ 실습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 「근로기준법」주휴수당 지급, 연차 1일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사전교육이수 후 전북청년허브센터 직무인턴 온라인 지원센터 누리집(https://jbintern.or.kr/)

제출 서류

※ 사전교육 수료증* 발급 후 직무인턴 신청 시 등록

※ 서류 발급일 기준은 공고일 이후 발행한 서류를 원칙으로 함

○ 직무인턴 선발자 대상 필수서류

①주민등록초본*

②사실증명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④신분증 사본

⑤통장 사본

(선택사항)

⑥재학(휴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 학력 증명서

서비스 목적

도 내 거주지를 둔 청년 대상으로 직무 체험을 통한 실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취업 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 기회 제공

문의처

전북청년허브센터 직무인턴 온라인 지원센터/063-227-2030

근거 법령·자치법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청년#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65400000002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전북청년허브센터 직무인턴 온라인 지원센터/063-227-2030)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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