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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보육·교육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학비 지원(월 최대 20만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지역
대구광역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72
조건 요약
만 3세 ~ 5세 · 중위소득 50% 이하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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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

지원 내용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0,000원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유아학비지원시스템(www.childschool.go.kr)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72

#저소득·취약계층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240000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유아특수교육과/053-231-0272)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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