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보육·교육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대구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 현물 지원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복지과
- 지역
- 대구광역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교육복지과/053-231-0754
- 조건 요약
- 중학생 · 고등학생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로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지원 내용
대구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 현물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학교에서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이용하여 계약 후 학생,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안내
제출 서류
없음
문의처
교육복지과/053-231-0754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240000000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복지과/053-231-075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