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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보육·교육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대구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 현물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복지과
지역
대구광역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교육복지과/053-231-0754
조건 요약
중학생 · 고등학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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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로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지원 내용

대구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 현물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 학교에서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이용하여 계약 후 학생,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안내

제출 서류

없음

문의처

교육복지과/053-231-0754

근거 법령·자치법규

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2400000003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복지과/053-231-0754)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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