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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 보육·교육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가구 초 중 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6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복지과
지역
대구광역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교육복지과/053-231-0753
조건 요약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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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고교학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등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초,중,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

· 1순위 지원 : 법정저소득층

· 2순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 학생, 난치병학생

· 3순위 지원 : 학교장 추천(1,2순위의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선정)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초1, 2, 고3 제외)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학생

지원 내용

○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일반학생 연60만원,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학생별 컴퓨터 1대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가구별 1회선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 신청: 교육정보화 지원에 한함

문의처

교육복지과/053-231-0753

근거 법령·자치법규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240000000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복지과/053-231-075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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