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보육·교육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가구 초 중 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
- 소관 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복지과
- 지역
- 대구광역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교육복지과/053-231-0753
- 조건 요약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고교학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등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초,중,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
· 1순위 지원 : 법정저소득층
· 2순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 학생, 난치병학생
· 3순위 지원 : 학교장 추천(1,2순위의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선정)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초1, 2, 고3 제외)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학생
지원 내용
○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일반학생 연60만원,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학생별 컴퓨터 1대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가구별 1회선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개인 신청불필요
- 학교 신청: 교육정보화 지원에 한함
문의처
교육복지과/053-231-0753
근거 법령·자치법규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보훈대상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24000000027).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복지과/053-231-075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