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보육·교육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를 1인기준 7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안전복지과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안전복지과/032-420-8294
- 조건 요약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초.중고 학생 중 교육지원 신청을 한 법정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법정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법 시행령」에 의한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의한 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내용
○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
○ 지원금액
- 학생 1인당 최대 7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학교 졸업앨범 단가에 따라 지원)
○ 지원대상
- 법정 자격 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 세부기준
-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정한 지원 단가보다 높은 경우
· 교육청 지원 단가 한도 내에서 지원
· 초과분은 학교 자체 예산 등으로 별도 지원 권장
- 학교 졸업앨범 단가가 교육청 지원 단가보다 낮은 경우
· 해당 학교의 실제 졸업앨범 단가(1인 기준)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졸업앨범비 신청 방법( 교육비 신청 및 선정됐을 경우 지원대상 )
-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재학중인 해당 학교에 졸업앨범 신청서 제출
○ 교육비지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시스템) 신청
-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해당 학교에 졸업앨범 신청서 제출
서비스 목적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저소득층 학생의 졸업앨범비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졸업의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교육·문화적 권리를 보장한다.
문의처
안전복지과/032-420-8294
근거 법령·자치법규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아동·청소년·학생#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310000000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안전복지과/032-420-8294)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