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 보건·의료
희귀 난치성 질환, 소아암, 심혈관,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
희귀 난치병 학생에 대해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치료비 지원
- 소관 기관
- 인천광역시교육청 · 체육건강교육과
- 지역
- 인천광역시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연 1회 (지원계획 안내 시)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5
- 조건 요약
- 만 3세 ~ 19세 · 질병·질환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관내 유, 초, 중, 고, 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지원기간) 유~고등학교 졸업시까지 매년 지원
* 난치병이란
-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지원 내용
- (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 이내(예산 범위내)
- (지원항목) 비급여진료비(약제비,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컴퓨터단층촬영(CT), 상급병실치료차액, 입원시 식대 등)
- (중복지원 불가)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
*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신청 방법
교육청으로 신청서류 일체 직접 제출
제출 서류
지원계획 수립 후 학교로 공문 안내 및 홈페이지 안내
서비스 목적
난치병 학셍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신체적 건강개선 및 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 도모
문의처
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5
근거 법령·자치법규
학교보건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310000000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체육건강교육과/032-420-8445)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