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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3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 재정복지과
지역
울산광역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조건 요약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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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통학 거리가 1km 이상의 거리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중증장애로 인해 차량을 이용해야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거리 무관), 차량 이용자 중 보호자가 동행해야만 통학이 가능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 등

지원 내용

○ 1일 지원 금액(시내버스 요금 기준)

- 초 : 600원*2회 = 1,200원 (2024년 9월부터 버스이용 통학 시 지원 제외)

- 중·고 : 1,000원*2회 = 2,000원

- 전공과 : 1,600원*2회 = 3,200원

- 보호자 : 1,600원*2회 = 3,200원(통학내용에 따라 4회 가능)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단위학교에서 신청양식 작성하여 제출

문의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

#장애인#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4800000021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7)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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