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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보육·교육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중 고 특수 및 각종학교 입학생 교복비(30만원 정액 현물)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08.03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 재정복지과
지역
울산광역시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물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3
조건 요약
만 13세 ~ 18세 · 중학생 · 고등학생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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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중,고등학교 입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타시도, 국외 전편입생(1~3학년)

- 울산에 주소를 두고(주소 변경 없이)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중복지원 제외)

지원 내용

○ 동하복 교복비 지원(30만원 정액 현물 지원)

- 단, 저소득,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상한가 이내)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관내 입학생 : 해당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지원 대상자 명단, 지원금 신청

- 타 시도 진학생 : 관내 초,중학교에서 졸업생 중 타시도 진학생 명단, 신청서 제출 또는 직접 신청서 제출

서비스 목적

교복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부담 경감으로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문의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480000002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3)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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