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 보육·교육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중 고 특수 및 각종학교 입학생 교복비(30만원 정액 현물)
- 소관 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재정복지과
- 지역
- 울산광역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3
- 조건 요약
- 만 13세 ~ 18세 · 중학생 · 고등학생
지원 대상
○ 중,고등학교 입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타시도, 국외 전편입생(1~3학년)
- 울산에 주소를 두고(주소 변경 없이)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중복지원 제외)
지원 내용
○ 동하복 교복비 지원(30만원 정액 현물 지원)
- 단, 저소득,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상한가 이내)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관내 입학생 : 해당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지원 대상자 명단, 지원금 신청
- 타 시도 진학생 : 관내 초,중학교에서 졸업생 중 타시도 진학생 명단, 신청서 제출 또는 직접 신청서 제출
서비스 목적
교복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부담 경감으로 교육수요자 만족도 제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문의처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3
근거 법령·자치법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 복지증진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74800000021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