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보육·교육
다자녀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수학여행비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 유아교육복지과
- 지역
- 충청남도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3
- 조건 요약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지원 내용
○ 다자녀학생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
- 대상 학교 :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에서 별도 지원
- 지원 기준 : 다자녀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셋째부터 지원)
- 지원 금액 : 초 25.6만원, 중 32만원, 고48만원 (급별 지원 상한액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자료 제출
제출 서류
다자녀학생 교육비 신청서, 증빙 자료(다자녀학생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문의처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3
근거 법령·자치법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814000000006).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