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 보육·교육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다자녀가정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방과후학교 지원(1인당 연간60만원의 이용권 지원)
- 소관 기관
- 충청남도교육청 · 초등특수교육과
- 지역
- 충청남도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이용권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041-640-6722
- 조건 요약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지원)
지원 내용
○ 다자녀학생 자유수강권 지원
-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출생 또는 입양된 학생에게 수익자 부담 경비가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의 이용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소속학교 : 신청서 및 증빙 서류 학교 방문 신청
제출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조건이 확인 가능한 기타 서류 가능
문의처
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041-640-6722
근거 법령·자치법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814000000008).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충청남도교육청 초등특수교육과/041-640-672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