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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보육·교육

다자녀학생 급식비 지원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대상 급식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3

소관 기관
충청남도교육청 · 체육건강과
지역
충청남도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체육건강과/041-640-7636
조건 요약
고등학생 · 다자녀가구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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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지원 내용

○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급식비(중식) 지원

○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

-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 학기 중 정규 수업일의 학교급식비로 인건비와 운영비 추가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학교 행정실 또는 교무실에서 일괄 신청

문의처

체육건강과/041-640-7636

근거 법령·자치법규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임신·출산·육아#아동·청소년·학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8140000000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체육건강과/041-640-7636)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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