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육·교육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공 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유아초등교육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유아초등교육과/061-260-0472
- 조건 요약
- 만 3세 ~ 5세
지원 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국적 3~5세 유아
지원 내용
*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중인 외국국적(한국국적 미보유자)의 3~5세 유아 교육비 지원
* 지원금액
- 공립: 유아 1인당 15만원(유아학비)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2만원(4~5세 무상교육비)
- 사립: 유아 1인당 35만원(유아학비) + 8만원(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 + 5만원(3~5세 유아학비 추가지원) + 11만원(4~5세 무상교육비)
신청 방법
* 유치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작성서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외국국적 유아학비 지원 신청서
제출 서류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문의처
유아초등교육과/061-260-0472
근거 법령·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제4조의2, 제3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84900000004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유아초등교육과/061-260-0472)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