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보육·교육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인터넷 통신비 및 정보화기기 지원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예산과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학령인구정책과/061-260-0274||학령인구정책과/061-260-0316||학령인구정책과/061-260-0317
- 조건 요약
- 만 7세 ~ 18세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인터넷통신비 지원(유해차단서비스이용료 포함)
- 노트북 지원(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지원 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 기대 효과
-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으로 교육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접속(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제출 서류
신청 방법에 따름
서비스 목적
○ 사업 목적
- 교육정보화 격차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 및 정보접근환경 개선조성
- 저소득층자녀 등 소외계층의 정보화지원을 통한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 취약계층 학생들의 비대면학습 및 코딩교육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과정 지원
문의처
학령인구정책과/061-260-0274||학령인구정책과/061-260-0316||학령인구정책과/061-260-0317
근거 법령·자치법규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주거·주택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84900000001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학령인구정책과/061-260-0274||학령인구정책과/061-260-0316||학령인구정책과/061-260-031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