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보건·의료
특수교육학생 장애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 행복교육지원과
- 지역
- 경상북도
- 분야
- 보건·의료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행복교육지원과/054-805-3277
- 조건 요약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지원 대상
영·유아·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사자로 선정된 자에게 치료지원 제공(현금, 전자바우처)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현금, 바우처)
○ 서비스 내용
- 1인 1영역 지원(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훈련 등)
○ 서비스 금액
- 1인 월 17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연204만원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속학교에 치료지원 신청
문의처
행복교육지원과/054-805-3277
근거 법령·자치법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875000000001).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행복교육지원과/054-805-327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