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 보육·교육
탈북학생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 소관 기관
- 경상북도교육청 · 행복교육지원과
- 지역
- 경상북도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교육복지과/054-805-3267
- 조건 요약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지원 내용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신청 방법
○ 기타
- 공모 신청(공문접수) 후 선정
문의처
교육복지과/054-805-3267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87500000000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복지과/054-805-3267)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