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보육·교육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유아학비 추가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 지역
- 경상남도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
- 조건 요약
- 만 3세 ~ 5세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법정저소득층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지원 내용
○ 지원 내용
-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최대 20만원 추가 지원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문의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
근거 법령·자치법규
유아교육법 시행령(제32조), 유아교육법(제26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01000000013).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유아특수교육과/055-268-1183)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