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보육·교육
경상남도교육청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신입생 및 1학년 전입생에게 체육복 구입비 지원(학교별 차등지원) 도내 급별 1회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체육예술건강과
- 지역
- 경상남도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 기한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신청 방법
- 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 조건 요약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지원 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지원 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및 전입생
- 지원내용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초등학교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8만원
- 신입생 체육복 구입비 사용 범위 : 체육복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문의처
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
근거 법령·자치법규
경상남도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동 및 체육복 지원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01000000004).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체육예술건강과/055-268-107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