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 보육·교육
초중고 교육비 지원(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
도내 초1~고3 저소득층 재학생 대상으로 인터넷 통신비 지원
- 소관 기관
- 경상남도교육청 · 교육복지과
- 지역
- 경상남도
- 분야
- 보육·교육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
- 전화 문의
- 교육복지과/055-210-5179
- 조건 요약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지원 대상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대상 :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지원제외 : 인터넷미사용자, 인터넷유해차단서비스 가입 거부자, 학적변동자(타시도전출, 자퇴, 퇴학, 유예 등)
- 지원기준 : 가구당 1회선 지원(월19,250원, 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포함)
ㆍ 형제,자매가 동시 선정되었을 경우 저학년 우선 지원
ㆍ 시설도 1회선 지원 원칙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지원원클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교육복지과/055-210-5179
근거 법령·자치법규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010000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복지과/055-210-5179)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