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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보육·교육

초중고 교육비 지원(저소득층 인터넷통신비 지원)

도내 초1~고3 저소득층 재학생 대상으로 인터넷 통신비 지원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2

소관 기관
경상남도교육청 · 교육복지과
지역
경상남도
분야
보육·교육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 기관
-
전화 문의
교육복지과/055-210-5179
조건 요약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중위소득 50% 이하

온라인 신청 페이지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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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대상 : 경상남도 내 초1학년~고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지원제외 : 인터넷미사용자, 인터넷유해차단서비스 가입 거부자, 학적변동자(타시도전출, 자퇴, 퇴학, 유예 등)

- 지원기준 : 가구당 1회선 지원(월19,250원, 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포함)

ㆍ 형제,자매가 동시 선정되었을 경우 저학년 우선 지원

ㆍ 시설도 1회선 지원 원칙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교육비지원원클릭시스템 : oneclick.neis.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교육복지과/055-210-5179

근거 법령·자치법규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아동·청소년·학생#저소득·취약계층#한부모·다문화·1인가구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01000000005).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담당 기관(교육복지과/055-210-5179)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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