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생활안정
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 소관 기관
-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 지역
- 전국
-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 기한
- 매년 초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 전화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조건 요약
- 만 18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 무주택세대
지원 대상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지원 내용
○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무주택입증서류
서비스 목적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거안정 지원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99000000019).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에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