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로 정리한 생활 정보민간 정보 서비스 ·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전국 · 생활안정

제대군인 취업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에게 보훈특별고용 및 직업교육 훈련 제공

최종 확인 2026.10.30 · 원문 수정 2026.10.27

소관 기관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
지역
전국
분야
생활안정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 기한
수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 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전화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 국가보훈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광고

지원 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선정 기준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

지원 내용

○ 20인 이상(제조업체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등에 보훈특별고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특별채용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제출 서류

취업지원신청서

서비스 목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해 취업지원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자치법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

#보훈대상자#구직자·근로자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Open API, 서비스ID 999000000020). 정부24(보조금24) 원문 보기

이 페이지는 원문을 그대로 옮겨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접수 기관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에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부의 다른 혜택

비슷한 대상의 혜택 · 보훈대상자

광고

지원금·복지 뉴스 · 다이어리포인트

다이어리포인트에서 더 보기 →